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 E( 여, 35세 )를 만 나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2014. 9.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직접 찾아가겠다거나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주변에 알리겠다는 등의 언행을 하며 약 2년 동안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1. 2017. 5. 23. 경 협박 피고인은 2017. 5. 23. 21:21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이전에 피해 자로부터 K으로 전송 받은 피해자의 성행위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 로 하여금 위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K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오늘 사진 깠다, 필요해서 오늘 내가 깠다고.
그 사진 오늘 내 전화 프라이 빗 모드에 옮겼다.
내 일기에 내 프라이빗 모드 비번 남겼다.
누가 휘둘러 주겠지 ”라고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5. 25. 경 협박 피고인은 2017. 5. 25. 11:00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 인의 사실상 처가 회원으로 가입된 산악회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애정 표현을 하는 사진을 게시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X 홈페이지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애정 표현을 하는 사진 등을 게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
나도 올려 보자, 니도 산악회에 다 올렸는데 나도 올려 보지 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5. 31. 경 협박 피고인은 2017. 5. 31. 16:30 경 부산 이상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협박한 범죄사실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 사진, 피해 자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