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 07. 18. 선고 2018누10531 판결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있어도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373(2018.04.18)

제목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있어도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이상 1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531

원고, 항소인

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구합52373 판결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7.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65,785,58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1면 16행 및 2면 9행의 "2016. 7. 26."을 "2016. 7. 18."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3면 21행의 "98두17463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

두5346 판결 등"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5면 11, 12행 및 14행의 "2010. 10. 11."을 "2010. 11. 15."로 각 고친

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