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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06. 29. 선고 2016누20326 판결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면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916 (2016.01.14)

제목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면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매매 당시 원고와 배우자 간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 당시 각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볼 수 없음.",[ 판결내용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2016누203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구합916

변론종결

2016. 6. 1.

판결선고

2016. 6.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11 내지 14호증, 제15,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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