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0.경 7년 전부터 시작된 좌측 발목 부위의 통증을 주 호소로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병원 동대문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내원하였고, 2014. 10. 21. 위 병원 소속 의사인 E부터 ‘좌측 족관절의 퇴행성관절염’ 진단 아래 역행성 골수강내 정을 이용한 좌측 족관절 등 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0. 22. 좌측 족관절 나사못 고정 시행술을 시행하였고, 2014. 11. 19. 좌측 족관절 변연절제 및 배농후 재봉합술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수술부위의 통증과 발등 부종 등을 호소하였다. 라.
원고는 현재 좌측 족관절, 거골하 관절, 횡족근 관절 유합 상태이고, 족관절의 운동범위가 배굴, 척굴, 외번, 내번 모두 0°로서 관절의 완전 강직으로 26%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로 원고에게 현재의 장애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술기상 과실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에게 필요한 시술은 족관절 유합술임에도 피고는 족관절염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거골하 관절 및 횡족근 관절의 유합술까지 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관절강직이 심해져 현재의 장해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2) 설명의무 위반 피고는 원고에게 거골하 및 횡족근 관절 유합술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족관절 유합술을 비롯한 거골하 및 횡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