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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1 2016구단11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의 근로자로서 2013. 9. 13. 차량 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종골 골절, 좌측 거골하 외상성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2015. 7. 23.까지 요양을 마치고, 2015. 7. 2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왼쪽 발목 운동범위는 65도 정도이고, 일반 단순동통이 잔존한다.’는 장해판정위원회 통합심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2급 10호)’ 및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8. 7. 원고에게 장해등급을 최종 제12급 10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은 좌측 족관절 운동가능영역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어림짐작으로 측정하여 신뢰할 수 없다.

실제로 원고의 경우 좌 족관절의 외번내번은 수동적으로도 완전 강직상태이고, 배굴척굴의 운동범위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며, 수상부위에 심한 동통이 잔존하고 있는바, 원고의 장해등급은 좌측 발목 관절의 1/2 이상 운동제한(10급) 및 좌측 발목관절의 심한 동통(12급)이 남아 있어 조정 9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측 주치의(C의원, 2015. 7. 27.)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좌측 거골하 외상성 관절염, 좌측 종골골절(관절내 함입형 치유일까지의 주요내용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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