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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09 2018가단434
임대료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17,143,490 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1) 원고( 이하 회생 절차 개시, 종결에 의한 소송 수계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 원고 ‘라고만 한다) 는 2017. 4. 17. 주식회사 C( 이하 회생 절차 개시에 의한 소송 수계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C‘ 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원고의 공장 내 Hull shop( 선각공장) 중 일부( 제 1공장), 도장공장 (paint shop)에 관하여 사용기간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 월 차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9. 1. C 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원고의 공장 내 Hull shop( 선각공장) 중 일부( 제 3공장 )에 관하여 사용기간 2017. 9. 1.부터 2017. 11. 30.까지, 임차료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회생 절차 등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9. 7. 24. 창원지방법원 2019 회합 10044호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가, 2020. 2. 17. 회생계획인가 결정, 2020. 3. 19.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2)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9. 12. 4. 창원지방법원 2019 회합 10067호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그 대표이사인 D를 관리인으로 보게 되었다.

원고는 2020. 1. 20. 위 회생 절차에서 139,948,940원을 회생채권으로 추후 보완신고하였고, 피고는 추후 보완신고 회생채권에 대한 시 부인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부인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 7, 을 3, 18,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C이 위 임대차 계약상 차임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차 목적물 외의 장소를 점유사용하여 부당 이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계 139,948,940원의 차임 및 부당 이득 금의 채권 확정을 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항목 별로 원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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