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17,143,490 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1) 원고( 이하 회생 절차 개시, 종결에 의한 소송 수계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 원고 ‘라고만 한다) 는 2017. 4. 17. 주식회사 C( 이하 회생 절차 개시에 의한 소송 수계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C‘ 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원고의 공장 내 Hull shop( 선각공장) 중 일부( 제 1공장), 도장공장 (paint shop)에 관하여 사용기간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 월 차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9. 1. C 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원고의 공장 내 Hull shop( 선각공장) 중 일부( 제 3공장 )에 관하여 사용기간 2017. 9. 1.부터 2017. 11. 30.까지, 임차료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회생 절차 등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9. 7. 24. 창원지방법원 2019 회합 10044호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가, 2020. 2. 17. 회생계획인가 결정, 2020. 3. 19.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2)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9. 12. 4. 창원지방법원 2019 회합 10067호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그 대표이사인 D를 관리인으로 보게 되었다.
원고는 2020. 1. 20. 위 회생 절차에서 139,948,940원을 회생채권으로 추후 보완신고하였고, 피고는 추후 보완신고 회생채권에 대한 시 부인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부인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 7, 을 3, 18,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C이 위 임대차 계약상 차임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차 목적물 외의 장소를 점유사용하여 부당 이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계 139,948,940원의 차임 및 부당 이득 금의 채권 확정을 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항목 별로 원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