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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13 2018가단25488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1) 주식회사 A은 2017. 2. 6.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공장 내 painting Shop 합계 2,535평을 2017. 4. 30.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제1호증). (2) 주식회사 A은 2017. 4.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공장 내 painting Shop 합계 2,535평 및 HULL SHOP을 사용기간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 월 임료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주식회사 A은 2017. 9.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공장 내 HULL SHOP 및 크레인, 사용시설 등을 사용기간 2017. 9. 1.부터 2017. 11. 30.까지, 월 임료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회생절차 등 (1)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9. 12. 4. 창원지방법원 2019회합1006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대표이사인 B를 관리인으로 보게 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9. 7. 24. 창원지방법원 2019회합1004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20. 2. 17. 회생계획인가결정, 2020. 3. 19.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2017. 3. 20.부터 2017. 11. 14.까지 합계 65,356,510원의 전기요금을 대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65,356,5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 공장의 전기료 65,356,510원을 대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4. 17. 피고와 사용기간을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월 임대료는 월 1,500만 원(부가세별도)로 하되, 일시불 9,000만 원을 선지불하며 2017. 2. 원고의 임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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