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의 회생절차 등 1) 주식회사 A은 2013.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2013회합34). 2) 같은 날 관리인으로 선임된 B이 2013. 10.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4. 15. 회생절차가 종결되자 주식회사 A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후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3) 그런데 A은 이 법원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3. 14. 또다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2017회합100051), 같은 날 관리인으로 간주된 A의 대표이사 B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수계 전후의 구별 없이 ‘원고 A’이라 한다
).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변경 등 1) 원고 A과 원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D 당초 주식회사 G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었다가 2008. 12.경 원고 D로 변경되었는데, 편의상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원고 D로 기재한다.
(이하 위 원고들 표시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원고 A 49%, 원고 C 19%, 원고 E, D 각 16%의 출자비율로 정하여 원고 A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한 후 2005. 1. 5. 피고와 사이에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내역입찰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27,561,514,500원 공사기간: 2005. 1. 10.부터 2008. 1. 9.까지(착공일로부터 36개월) 지체상금률: 1/1,000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7.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