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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4 2020나54300
물품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2017. 5. 26.자 1,499,30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제1심은 이 사건 소를 전부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당심은 이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의 위 판결 중 ‘2017. 5. 26.자 1,499,30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부분만을 파기하여 당심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소 중 ‘2017. 5. 26.자 1,499,300원의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이고 나머지는 각하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2. 인정사실 거래일 거래 금액 (부가세 포함, 단위: 원) 지급액 (단위: 원) 잔액 (단위: 원) 2017. 4. 27. 2,079,000 2,079,000 2017. 5. 2. 2,079,000 2,079,000 2017. 5. 4. 577,500 577,500 2017. 5. 16. 1,105,500 1,105,500 〃 192,500 192,500 〃 88,000 88,000 2017. 5. 22. 4,158,000 3,693,800 464,200 2017. 5. 26. 1,499,300 1,499,300 2017. 6. 6. 165,000 165,000 〃 660,000 660,000 2017. 6. 15. 1,188,000 1,188,000 합계 13,791,800 9,815,300 3,976,500

가. 원고는 2016. 4. 20. B 주식회사와 건설자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27.부터 2017. 6. 15.까지 합계 13,791,8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하고, B 주식회사로부터 2017. 5. 22.까지 합계 9,815,300원을 지급받았다.

그 거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나. B 주식회사는 2017. 6. 15.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099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7. 7.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8. 3. 8.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2018. 8. 20.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회생절차개시 전후 및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25.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미수금 3,976,500원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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