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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2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말레이시아- 한국 합작 법인인 E( 주) (E), ( 주 )D, 말레이시아 법인 F, 홍 콩 법인 G 등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E( 주), ( 주 )D 의 부사장이며, 피고인 C은 위 F의 명의 상 대표이사 이자, 위 법인 관리자이다.

1.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 법 위반 범행

가. 기초사실 H(H, 이하 ‘H’ 이라 한다) 는 말레이시아 토지 개발법 제 474호에 따라 설립된 I(I, 이하 ‘I’ 라 한다) 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장이고, J(J, 이하 ‘J’ 라 한다) 은 말레이시아 K 프로젝트의 계약 체결 권한 및 계약금액 지급 승인 권한을 가진 위 I의 부사장 (Deputy Director General) 이며, L(L, 이하 ‘L’ 이라 함) 은 위 프로젝트의 계약 이행을 관리하는 I 혁신 사업부 부장 (Manager )으로 각 외국공무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초 위 사업을 추진 중인 I 부사장 J를 소개 받아 그에게 자신들이 준비 중인 위 K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사업권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3. 6. 경 위 사업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 재방문한 J로부터 “K 프로젝트의 사업권을 A의 회사에 줄 테니, I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나에게 대가를 달라” 는 요구를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J는 위 사업을 I 이사회에 보고 하여 2013. 7. 4. 이사회로부터 1억 1,100만 링 깃( 미 화 2,597만 달러) 상당의 예산을 승인 받고, I 와 ( 주 )M ( 주 )D 의 변경 전 상호이다.

는 2013. 7. 경 K 설립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I는 본건 사업 수행을 위해 말레이시아 법인 N, 말레이시아 법인 O 등 수개 자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2013. 8. 1. 경 피고인 A이 본건 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에 설립한 E( 주 )에 자회사를 통하여 40억 원 지분투자 나머지 30억 원 지분은 한국 ( 주 )D에서 투자하였다.

를 하였다.

나. 한국에서의 현금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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