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8.30 2012고단8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2. 피해자 C 간에 ㈜꿈터씨앤씨가 사업 진행하던 서울 용산구 D 프로젝트의 사업권을 인수하여 공동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약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28.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프로젝트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용역비, 위 사업권을 소개해 준 사람들에게 지급할 소개비 등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고 있던 남양주시 G 사업에 필요한 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 프로젝트와 관련한 용역비, 소개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C 각 대질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수표발행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