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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1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플라스틱 소주병(이하 ‘이 사건 소주병’이라 한다

)은 그 모양과 경도 등 물건 자체의 성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소주병이 활용된 태양 및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소주병의 재질이 경도가 약한 플라스틱이고 각이 진 형태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이 사건 소주병의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소주병이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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