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사용한 나무지팡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지팡이가 위험한 물건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이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9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사용한 나무지팡이는 길이 약 1m 정도에 단단한 나무 재질로 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때릴 경우 충분히 상대방이 상해의 위험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이 위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타박상 등을 가한 점 등 범행 당시의 상황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나무지팡이는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평소에 보행용 지팡이로 사용한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