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노1703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원)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2010. 1. 14.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 F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과도 피해회복을 위한 협의를 마친 점, 정신장애 2급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