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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3.27 2018노772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를 앓고 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물품은 성명불상자의 소유로 그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정신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 사건 방화로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 외에 연소된 것이 없어 피해가 확대되지는 않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에게 정신장애 2급의 장애가 있긴 하지만, 그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결정적 원인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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