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5.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25. 01:25 경 경북 칠곡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영하는 ‘E 어린이집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를 해체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하드디스크 1개를 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재물 손괴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2. 10. 09:20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상가 건물에 이르러 2, 3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교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1 층 건물 현관 출입문을 억지로 밀고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 3 층으로 올라갔으나 H 교회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어 다시 내려와 건물을 빠져나오던 중 위 상가 건물 현관 출입 유리문을 힘으로 밀어 젖혀 바닥에 넘어져 파손되게 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3만원 상당의 현관 출입 유리문( 가로 90cm, 세로 2m) 의 효용을 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E 어린이집 피해 현장 사진 첨부 관련, 피해 현장 확인, 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피해 현장인 H 교회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사진 첨부 관련, E 어린이집 CCTV 영상에 대한)
1. 각 내사보고( 긴급 체포 경위 등, 사진 첨부), 발생보고( 재물 손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유사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