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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8나322065
토지사용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군위군 G, H, C, D, E 토지(이하 지번으로 토지를 표시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F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맹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토지인 별지 감정도 표시 C 토지 ’ㄴ‘ 부분 30㎡, C ’ㄹ‘ 부분 18㎡, D 토지 ’ㄴ‘ 부분 9㎡, E 토지 ’ㄴ‘ 부분 10㎡를 통행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군위지사장에 대한 지적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맹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토지에 개설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수필의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맹지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를 무상으로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분할로 인하여 공로로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민법 제220조 제1항 . 동일인 소유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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