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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1.31 2012고정60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개발사업조합에서 2008. 4. 14일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추진중인 개발사업 구역내의 토지 중 28평방미터 2분의1 지분을 2011. 8. 9일자로 남편인 D이 매입 등기하였다가 2011. 12. 20일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을 하여 토지명의자로 2012. 1. 18.자로 위 조합 조합원 등록을 한 것으로 C개발 비상대책위 위원장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평택시 E에 있는 C개발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컨테이너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합 돌아가는 사정을 소지주들에게 알린다는 이유로, “F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있는 C 조합은 지주조합사업입니다 -중간생략- 수십년 상업용지였던 곳의 지가를 3단계나 하향시킨 것은 조합에 이익을 위해 업무를 봐야할 조합이 용역사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니 이런 개판이 있나요”라는 허위사실 내용의 우편물을 C개발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A 명의로 제작하여 조합원 323명중 200명에게 같은해. 11. 23일자로 우편 발송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개발사업조합에서 상업용지였던 곳의 지가를 3단계 하향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개발조합이 상업용지였던 곳의 지가를 3단계 하향시켰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C개발사업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평택시 G, H 대림산업 진입도로 가장자리에 컨테이너 박스 1개와 합판 2개를 설치하여, 지주들과 평택시청 관계자 등에게 알린다는 이유로 컨테이너 박스 벽면과 합판에"조합운영비는 매월 수천만원 상무이사 권한 없는자 350만원, 조합장 600만원, 차기름 값 1일에 500만원 엉터리 계산한 조합, 차후에 누가 줘야하는 돈인가요 ,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따로 있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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