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5. 9. 경부터 부산 사하구 소재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감사로 등재하고, 2008. 5. 31. 부터는 위 조합의 이사로 등재한 후 총무이사의 직책을 가지고 조합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9. 19. 경 위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조합장후보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인 D의 조합 운영에 방식 등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속한 ‘ 비상대책위원회 110명 일동’ 명의로 위 조합원 전체에게 호소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26.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2008. 경 감사로 근무하던 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소지하게 된 조합원 약 500명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주소 등이 기재된 조합원 명부와 2015. 9. 10. 경 부산 G 우체국으로부터 위 조합의 총무이사 직책에서 수령한 조합원 약 400명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주소 등이 기재된 우편물 접수 내역 및 2015. 9. 9. 경 위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운동에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 조합으로부터 받은 조합원 약 400명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주소 등이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위 비상대책위원회 총무인 H에게 제공하여 자료를 주소 등을 정리하도록 한 후 위 조합원 명부 등에 있는 이름과 주소 등을 이용하여 ‘ 비상대책위원회 110명 일동’ 명의의 호소문을 작성하여 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I 이름으로 조합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