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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5 2016고단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울산 중구 C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5. 13:00 경 울산 중구 F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5개, 운전 면허증 1개, 현금 41,000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 5. 13:25 경 울산 중구 I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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