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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다19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8(3)민,350]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에 의한 종람공고기간의 초일은 영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상되어 국가의 소유권에 귀속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

판결요지

가. 종람공고기간의 초일은 영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 농지분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국가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본조는 다만 위 등기사무처리를 시, 구, 읍, 면장이 관장할 것을 정한 규칙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1명

주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

본건에 있어 원고가 등기말소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의 대 590평 5홉(원판결 청구취지 참조)은 등기부상 특정되었을 뿐 아니라 기록에 편철된 갑제15호증의2(도면)에 의하여도 특정되어 있음을 알수 있으며 위 토지가 기록편철 갑제15호증의1(구도면)의 (주소 2 생략)으로 표시된 부분임을 쉽사리 알 수 있고 원심은 동토지를 원고가 농지분배를 받은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는 바임으로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

원심은 본건 농지분배에 관한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에 의한 종람공고기간을 1950.4.3부터 4.12까지로 정하여 같은달 4.1에 공고한 사실을 확정한 바이므로 공고기간의 초일이 영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10일간의 공고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 나라의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비자경농지가 농지분배를 위하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상되어 국가의 소유권에 귀속되는 이상, 농지분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국가가 이를 이행할 의무있는 것이고, 소론의 농지개혁법 제16조의 2 의 규정은 다만 위 등기사무처리를 시, 구, 읍, 면장이 관장할 것을 정하였을 뿐이요, 그들이 등기의무자가 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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