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1.31 2016가단2639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26,000,000원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A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차임, 관리비, 각종 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