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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52358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다툼이 없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 사건 2018. 1. 19.자 답변서는, 임차인 피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임대인의 연체차임 채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과 사실상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3,583,000원에서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고 A에 대한 월 임대료,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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