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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045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248.4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9. 25.경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외 D, E으로부터 매수하여 각 1/2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13. 4. 5.경 D,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층 전체 248.43㎡(이하 ‘이 사건 탁구장’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탁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북대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탁구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4. 4.까지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고,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는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원고들은 소외 D,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바 피고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 즉 부동산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모두 갖추었다면 원고들은 D, E과 피고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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