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기간 2016. 8. 22.부터 2018. 8.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C’이란 간판을 내걸로 무속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8. 5. 10.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8. 8. 21.로 만료되는데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5. 21.경 원고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위 임대차의 계약연장을 요구한다는 통고서를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상인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위 법’)에 따른 5년의 기간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2018. 8. 2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부동산등기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원고도 피고에게 이를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용도로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무속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비록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위 법 제2조가 규정하는 상가건물에 해당되어 피고에게 위 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