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노4865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E는 피고인들이 근무한 주식회사 F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F에 LED 공정 설비의 개선 및 관리 업무를 맡겼는바, 피해자 주식회사 E가 보유한 ‘Auto Rework System 도입 시 개선 효과 및 관련 데이터 등의 기술 자료’ 및 ‘ 에폭시 드럼 개선 형상 및 관련 데이터 등의 기술 자료’ 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자체 설비를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제조 수율, 제조시간, 고장율 등의 기술 자료들을 산출한 것이어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므로, 위 기술 자료들을 무단으로 유출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3. 9. 경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입사하여 2010. 8. 경 퇴사한 자로 2012. 1. 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 9. 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0. 8. 경 퇴사한 자로 2012. 7. 경부터 F의 영업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서울 금천구 G에 본사, 안산시 단원구 H에 생산 공장을 두고 다양한 LED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2012. 기준 8,553억 원, 2013. 기준 1조 32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을 운영하며 2012. 1. 31. 경 피해자 회사의 LED 패키지 생산 설비 전체의 유지, 보수 업무에 대한 업무 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비밀을 제 3자에게 누설하면 아니 된다” 는 내용인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포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1. 경 “ 제공된 기술정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