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사전 범행계획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8세)의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 자녀의 친구인 C(10세)가 피고인의 집에 자주 놀러와 자고 가는 것을 기화로, C에게 “여동생인 B과 함께 오지 않으면 앞으로 놀러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그 여동생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나이 어린 피해자가 어른의 말을 잘 따르고 성적 변별능력이 미약하여 성범죄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용돈이나 간식을 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친밀감을 쌓은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말 일자불상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이하, ‘주거지’라 한다) 방 안에서, 주거지에 놀러 와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감싸 쥐고 주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1 피고인은 2018. 9. 말 일자불상 23:00경 주거지 방 안에서, 주거지에 놀러 와 잠을 자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에게 “아저씨 것 좀 만져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다가 “아저씨 것 좀 빨아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혀로 피고인의 성기를 핥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