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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242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4. 26.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유소 ’에서 사실은 E(F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E(F )에 공급 가액 22,057,955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7. 경부터 2017. 1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위 E(F) 등에 공급 가액 합계 663,178,427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4. 11. 경 위 D 주유소에서 G에 공급 가액 12,410,071원을 과다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G 등에 공급 가액 합계 29,859,448원 상당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조세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1. 울산 세무서 장의 고발서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예정) 보고

1. 각 전자세 금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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