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3:5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교차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직산사거리 쪽에서 수헐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베뉴 자동차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자동차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 비구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0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피해자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