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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05 2019고단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16:21경 구미시 산업로 214에 있는 고려병원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원고가도로 방면에서 원평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라보 화물자동차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범퍼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자동차가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K5 승용차 왼쪽 앞 문짝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5,572,688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082,4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사고 영상 확인), 수사보고(사고 시간대 특정 및 사고 영상 캡처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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