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83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4.부터 2017. 5. 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지인인 B, C과 함께 군산시 D, E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B은 처 F 명의로 군산시 G블록의, 피고는 H블록의, C은 처 I 명의로 J블록의 각 신축예정 연립주택의 건축주가 되었다.

(2) 원고는 2012. 7. 1. 피고로부터 위 K건물 B동(이하 ‘이 사건 B동’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 2,014,816,000원, 착공일 2012. 7. 2., 준공예정일 2012. 12. 7.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선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후 원, 피고는 2012. 12. 6. 위 준공예정일을 2013. 3. 31.까지로 연장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외에도 F으로부터 K건물 A동(이하 ‘A동’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I으로부터 K건물 C동(이하 ‘C동’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각각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B동과 A동, C동을 통칭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하고, 피고와 F, I을 ‘건축주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과 및 공사대금의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공사 중 건축공사를 주식회사 L(대표이사 M, 관련자 또는 실질운영자로 M의 남편 N 및 N의 동생 O가 있다, 이하 ‘L’이라 한다)에 하도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주택공사를 부문별로 각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기성고에 따라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 도시형생활주택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2. 9. 27. 207,840,000원, 2012. 11. 2. 116,960,000원, 2013. 1. 16. 175,440,000원 합계 500,24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F은 2012. 7. 9. N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공사 포기와 정산합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를 중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