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21 2014나19353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3. 피고로부터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687-1 지상의 2동의 건물 중 B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5.부터 2015. 8.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계약금 4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800만 원은 2013. 8. 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에는 “임차인은 2013년 8월 5일부터 2013년 10월 15일까지는 B동을 사용하되 동력은 5kw로 사용하고, 2013년 10월 16일부터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A동을 사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8. 5.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기 위해 위 건물 앞에 이삿짐을 내리기 시작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제지하자 입주를 포기하고, 다음날 A과 사이에 화성시 B 소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3. 8. 6.부터 2015. 8.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2013. 8. 5.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당초 A동 앞에 사무실용 컨네이너를 설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부인하면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등으로 합계 10,244,000원(=계약금 반환 400만 원 계약금 상당 위약금 400만 원 화물차량 추가운행 및 대기료 2,112,000원 지게차 사용료 132,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