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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9 2013고단2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6. 00:25경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253-39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약 2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9쪽)

1. 운전면허대장

1. 측정거부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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