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7. 피고에게 전북 진안군 B(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설치운영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규모를 558㎡에서 8,594.04㎡로 변경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8. 16. 이 사건 신청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0m 이내에 C마을의 주택 약 20가구가 위치)되어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한다
'는 사유로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일시 2017. 9.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축분뇨법 제8조에 의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였을 뿐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않았고 작성된 지형도면을 공보에 고시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가할 수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