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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프 레지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5:00 경 위 자동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학원 앞 3 거리 도로를 한들 초교 후문 방면에서 토탈 사우나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일시정지 및 서 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토탈 사우나 방면에서 본 병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 여, 22세) 운전의 무등록 49cc 미 오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C에 있는 D 학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프 레지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도로 교통법위반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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