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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28 2015가단7147
토지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B 전 170㎡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ㅊ, ㅋ, ㅇ, ㅍ, ㅌ, ㅈ, ㄱ의 각...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3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천시 B 전 17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C 지상 연와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61.56㎡ 및 부속 세멘부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창고 46.2㎡의 소유자인 사실, 위 창고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위치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ㅊ, ㅋ, ㅇ, ㅍ, ㅌ, ㅈ,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7㎡ 지상에 위 창고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위 선내 (가)부분 37㎡를 점유한 사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ㅊ, ㅋ, ㅇ, ㅍ, ㅌ, ㅈ,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7㎡ 지상의 위 창고 건물을 철거하고, 위 선내 (가)부분 37㎡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의 건물 유지 및 이 사건 토지 사용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인 반면에 피고 소유 건물의 존립에는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

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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