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에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였던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주점에 돈과 짐을 가지러 갔다가 업주인 피고인 B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31. 23:10경 위 H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B(여, 58세)이 “손님 테이블에 앉지 마라”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완전탈구(하악 우측 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52세)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지부 양측 교상,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B), 상해진단서(A)
1. 상처사진, B의 상처부위 사진, A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각 행위는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 경위, 서로에게 가한 상해의 방법과 정도, 피해 상황,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지, 단순히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다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