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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6 2016나2055590
기타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이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고양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토지 매수 원고들은 2015. 2. 26. 고양시 덕양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G의 중개로, J과 사이에, 원고들이 J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E 대지 35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한 각 1/2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토지사용승낙약정 ⑴ 이 사건 제1토지는 공로에 접하여 있지 않은 맹지이고, 이 사건 제1토지의 북쪽에 접하여 있는 피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대 24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와 F 도로 10㎡(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는 공로에 접하여 있다.

⑵ 원고들은 2015. 2. 26.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제1토지와 공로 사이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2, 3토지 중 일부를 이 사건 제1토지의 통행에 필요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G의 중개로, 2015. 2. 26. 피고와 사이에 토지사용승낙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당시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정서 대지의 표시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 F 토지 승낙자 : 피고 토지 사용자 : 원고들 토지의 사용면적 및 모양은 별지 도면을 첨부한다.

토지사용승낙서는 E의 건축 인, 허가 및 진입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약정을 맺으며,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세공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금 사천만원(40,000,000)을 토지 승낙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인, 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에는 약정금 전액을 반환하여 준다.

토지사용자는 전주이설, 상수도공사, 정화조 환기구이전을 공사기간에 승낙자와 협의하여 이전하기로 한다.

사용기간은 E 지상의 건축물이 존치할 때까지는 유효하다. 만약 토지승낙자가 토지를 매도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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