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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0 2015가합72576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0. 고양시 덕양구 E 답 662㎡(이하 ‘이 사건 위요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D 답 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870.476/1057지분을,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186.524/1057지분을 가진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위요지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피고 C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F 대 193㎡, 소외 G 소유인 H 대 450㎡, 소외 I, J 소유인 K 답 683㎡, 소외 L, M, N 소유인 O 답 1,858㎡, 소외 P 소유인 Q 답 978㎡로 둘러싸여 있다.

다. 이 사건 위요지와 그로부터 제일 가까운 도로부지인 R 사이에는 피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해 있는데, 피고 B는 이 사건 위요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별지 1 도면 표시 사, 아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포함하여 이 사건 위요지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선 상에 시멘트블럭조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 이 사건 위요지에서 고양시 덕양구 R에 위치한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별지 1 도면 표시 가, 나, 사, 아,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4㎡(이하 ‘이 사건 ㉮부분’이라 한다)을 통행로로 이용하여야 하므로,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폭 4m의 통로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분 약 4㎡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과 원고의 통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의 금지 및 같은 도면 표시 사, 아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축조된 시멘트블록조 담장 4m의 철거를 구한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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