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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21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3. 2. 8.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2. 8. 경 광주 광산구 D 시장 안 ‘E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당 신이 위 돈이 필요 하다고 할 때 이를 바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계 주인 순번 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곗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를 유지하면서, 위와 같은 차용금은 다른 곳에서 차용한 금원으로 갚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으며, 운영하던 식당의 수입에 비하여 생활비 등의 지출이 많은데 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8. 5.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8. 5. 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당 신이 위 돈이 필요 하다고 할 때 이를 바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계주로 있는 순번 계의 곗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고, 위와 같이 소위 차용금의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으며, 운영하던 식당의 수입에 비하여 생활비 등의 지출이 많은데 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9.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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