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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노26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각 징역 1년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수거책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다시 공범이 지시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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