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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4 2013노7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의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구형 -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능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즉, 전화사기 범죄로서 수법이 파렴치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 외에도 큰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중국에 있는 주범들에게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15,788,000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원심에서 피해자 J에게 1,410,000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6명을 위하여 합계 3,698,000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A도 피해자 6명을 위하여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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