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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노39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C : 징역 8월, 피고인 D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저지른 사기 및 사기방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 고통이 상당할 것인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역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양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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