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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7 2014고정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1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358-7번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588종점 방면에서 가로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전방에 피해자 C(남, 6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며,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피해자 E(남, 34세) 등이 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와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급하게 조작하는 바람에 적재함에 타고 있던 위 피해자가 적재함 우측으로 추락하면서 정차 중이던 위 택시 좌측 뒤 모서리 부분에 불상의 신체부위를 부딪힌 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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