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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555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면서 관할관청에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8. 2. 14:00경 위 C에서 약 16평의 면적에 용접기 2대, 드릴머신, 에어콤퓨네샤, 절단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화물을 고정하는 로프를 감는 장치인 일명 부착바를 용접으로 부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불법 정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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