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7115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6.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F에 있는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권자이던 G에 대한 채권자로서, G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자, 2018. 7.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창원지방법원 E). 나.

위 경매 사건에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H호의, 피고 C는 I호의, 피고 D는 J호의 각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경매법원은 2019. 6. 20. 배당기일에 피고 B, C에게 각 최우선소액임차인으로 각 15,000,000원씩을, 피고 D에게 확정일자임차인으로 12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9. 6.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이 수수된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경매로 종료된 경우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납부되기 전까지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등 상당액은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살피건대, 위 강제경매 절차에서 2019. 5. 14.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이 납부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H호 임차인 피고 B이 임대인 G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16. 2. 27.부터 임대인에게 매월 27일 선불로 600,000원씩 차임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 B은 H호를 인도받은 후 2018. 8. 27.부터 2019. 5. 14.까지 8개월 17일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연체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1, 을가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