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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1.21 2019가단2550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9. 8. 29. 같은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주시 F외 1필지 제3층 G호 37.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경매법원은 2019. 8. 29. 실시된 배당기일에 피고를 1순위 최우선소액임차인으로 하여 17,000,000원을, 원고를 제3순위 근저당권자로 하여 27,492,41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을 받으려는 가장임차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추가 배당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실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피고가 실제 임차인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H과 사이에 2017. 6. 19.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임차료 300,000원, 임대기간 2017. 6. 19.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가 2018. 1. 29.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6개월 정도 전인 2016. 12. 30. H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 임대차계약 당시에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거나 이후 월임차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의 기존 주소지와 사업자소재지 또한 광주광역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를 실제 임차인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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