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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05 2020가단124343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에 관련하여 법원이 2020. 8. 19.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8. 1. 31. 그 소유인 김포시 F, G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 최고액을 4,9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19. 3. 19. E 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6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에서 거주해 왔다.

다.

E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9. 6. 1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법원 D), 2020. 8. 19. 자 배당 기일에 1 순위로 피고에 대해 소액 임차인으로서 20,000,000원이 배당되었고, 4 순위로 원고에게 채권 47,159,709원 중 22,910,895원이 배당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는 2019. 5. 경 이후로 차임을 미지급하였고 피고의 미지급 차임은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피고의 배당 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E 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경매가 개시될 경우 차임을 면제하는 약정이 있으므로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될 연체 차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보증금이 수수된 저당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저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종료되었는데, 저당권 자가 차임채권 등에 대하여는 민사 집행법 제 273조에 따른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전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등의 상당 액이 임차인이 배당 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됨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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