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3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2. 21:4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부근 식당부터 같은 구 용원동 소재 푸르지오아파트 신축현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고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처벌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이후 다시 적발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