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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2 2011고합1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7. 6.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8.경부터 2011. 1. 31.경까지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G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G는 군포시 H에 있는 G 건물에 입점한 업체들로부터 임대보증금, 임대료, 건물관리비, 영업수수료 등을 받아 관리하는 민자 회사로 기존 경영진의 부실영업으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 통장 등 자산이 압류되는 등 부도 위기에 처하였다.

피고인은 G의 자산이 압류되어 입점업체로부터 임대보증금, 임대료, 건물관리비, 영업수수료 등을 G 명의 통장으로 수령할 수 없게 되자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이하 ‘I’, ‘J’, ‘K’라고 한다)와 건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 임대료, 건물관리비, 영업수수료 등을 수령, 관리하게 하고 관리 용역비(급여),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G의 법인용 계좌로 사용하는 피고인 및 G의 이사 L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수입을 G의 법인용 계좌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계좌(기업은행 M) 및 L 명의 계좌(국민은행 N 및 기업은행 O)로 입금받아 일부는 G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4. 11. 3. J이 P으로부터 수령한 G의 건물관리비 7,000,000원을 J 명의 우리은행 계좌(Q)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R, 마이너스 한도 5,000만 원)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6. 7. 19.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176,355,950원을 입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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